정보공개 제도안내
정보공개 제도란?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청구
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청구인
-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·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대상기관
- 국가기관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기관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-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청구 가능 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“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”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
(청구인)
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교부
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청구된 정보의 검색
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*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10일 (10일 연장가능)
[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] 통지
통지내용
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·장소·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10일
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등), 공개결정통지서
*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* 임의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 등
ㆍ*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수수료 납입
- 공공기관 : 현금 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
- 이의신청권자
-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기간
-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
-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- 이의신청방법
-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(신청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)
행정심판
-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
-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입니다.
- 청구기간 및 방법
- 처분이 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*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 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
- 재결기간 및 통보
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「재결서」 통지
행정소송
- 소송제기
-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제소기간
- 처분 등이 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정보공개 책임관
| 구분 | 직위 | 성명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---|
| 정보공개책임관 | 총무팀장 | 김근영 | 053-603-1140 |
| 정보공개담당관 | 주임 | 윤인정 | 053-603-1143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