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등이 고장났나요?
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신고하기조회하기
신고대상 가로등
- 자동차 전용도로
- 노폭 12M 이상 도로로서 보도가 있고 차도가 2차선 이상인 공공도로에 시설된 도로조명
신고내용
- 주간에 가로등이 점등 된 경우
- 야간에 가로등이 부점등 된 경우
- 가로등주 및 등기구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
- 기타 통행 및 안전에 위험을 줄 요소가 있는 경우
- 골목을 밝히는 보안등(한전주에 시설된 조명등 포함), 공원 내의 공원등은 관할구청으로 연락주시고, 금호강 둔치 내 조명등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신고 바랍니다.
연락처
연락처 - 구분, 골목안 방범등, 공원 조명등, 둔치 조명등으로 구성
| 구분 |
골목안 방범등 |
공원 조명등 |
둔치 조명등 |
| 중구 |
661-2653 |
661-2855 |
589-2932 |
| 동구 |
662-4062 |
662-2866 |
| 서구 |
663-2885 |
663-2821 |
| 남구 |
664-2882 |
664-2781 |
| 북구 |
665-2920 |
665-2861 |
| 수성구 |
666-2913 |
666-2861 |
| 달서구 |
667-2875 |
667-2852 |
| 달성군 |
668-3873 |
668-2706 |
신고방법
- 전화 신고 : ☎ 053-603-0900
- 24시간 고장 신고 접수
- 21:00~09:00 착신 전환 활용, 대구시 각 구청 당직실 접수
- 인터넷 신고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고장 가로등의 위치 기재시 가로등의 표찰 번호를 명기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.
- 다시 한번 신고 대상 가로등인지 확인 바랍니다.
- 조치결과를 회신하오니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