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납주차요금 처리절차
미납처리절차
미납주차요금 고지서 발부
- 가) 대상
-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
- 주차장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
-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
- 나) 근거
-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
아니한 때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※ 이경우 납입고지는 주차료 원금만 고지됩니다.
-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
아니한 때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- 다) 납부기한
- 납입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가산금 부과
- 가) 대상
- 납입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상주차장)
- 나) 근거
- 주차장법 제9조 제3항(주차요금의 4배이내 가산금 부과 가능)
-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2항(주차요금 1배의 가산금 부과)
- ※ 타 시도 사례
- 서울, 광주, 춘천 → 400%
- 안양, 부산, 성남, 의정부 → 200%
독촉고지
- 가) 대상
- 가산금 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상주차장)
- 납입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외주차장)
- ※ 미납금액 5천원 이상 등기 고지
- ※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(매월 5일)
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원부 압류
- 가) 대상
- 가산금 독촉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치 아니한 경우
- 나) 근거
- 주차장법 제9조 제4항, 제5항
- 다)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
-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: 대구시(교통정책과) → 해당시·구·군
* 의뢰기관 : 대구광역시(교통정책과, 공단)
* 등록기관 : 해당 시·구·군 -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 : 해당 시·구·군
- 압류말소등록 절차
- 01
민원인 확인(차량이전 및 폐차 시 등) → 해당 시·구·군
- 02
압류사유 확인 : 해당 시·구·군 →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- 03
체납액 확인 및 납부안내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→ 민원인
- 04
미납주차료 입금확인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(주차총괄팀)
- 05
압류말소등록촉탁서 및 해제조서 작성 : 대구광역시 (교통정책과)
- 06
압류해제조서 관련 문서 송부 : 시, 공단 → 해당 시·구·군
- 07
압류말소 등록 (압류해제) → 해당 시·구·군
- 01
-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: 대구시(교통정책과) → 해당시·구·군
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절차 흐름도
- 01주차요금 미납부자 조서작성 및 차량번호판 탁본 실시(현장)
- 02주차총괄팀 수합
- 03입력 및 차적조회(주차총괄팀)
- 04주차료원금 납입고지 우송
- 송달 : 10일, 26일
- 납기 : 15일 - 05납부내역 확인 및 체납부 작성
발송분(수취인 부재 등) 재고지 → 납기조정
가산금 부과(원금+가산금) - 06가산금고지
- 송달: 10일, 26일
- 납기 : 15일 - 07가산금납부내역 확인 및 체납부 작성
가산금 독촉고지서 작성
압류 예고통지서 작성 - 08가산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우송
- 송달: 10일, 26일
- 납기 : 15일 - 09가산금 독촉고지 납부내역 확인 및 압류등록대상 명부 작성
- 10압류등록촉탁 시 해당 시·구·군
- 11압류등록
- 압류등록기관 : 해당 시·구·군 - 12압류말소등록
- 해제기관 : 해당 시·구·군
미납요금 입금안내
- 차량원부 압류자 입금계좌 : 대구은행 1577-6446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- 차량원부 압류 전 미납자 : 대구은행 1577-6446-02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※ 입금 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☎ 1577-6446)
공영주차장 운영관련 법규
- 관련법 :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
- 관련조례 :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,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
- 관련규정 : 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관리규정


